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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자치법규 2092734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4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4. 20〉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소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의 책무

군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0〉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적극적 조치 등

군수와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양성평등 업무 소관부서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군수는 양성평등한 공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 때문에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모·부성의 권리보장

①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일·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 돌봄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성차별 금지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군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3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④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

복지 및 건강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미혼모, 조손 가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양성평등한 가족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관계가 영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군수는 직장 및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4. 20〉

제18조

여성친화도시

①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비영리 법인·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포함한다),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유공자 포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성 주류화 조치

① 군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22조

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1. 10, 2023. 4. 20〉 [제목개정 2020. 1. 10]

제23조

성인지 예산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군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25조

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지원

군수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하는 제도 시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연천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연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군 양성평등상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9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4. 12. 3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과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4. 12. 31〉
1. 연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연천 군민
3.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 또는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3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3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의 제반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3. 4. 20〉

제36조

세부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양성평등 이념 실현과 여성의 복지ㆍ권익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군의 출연금은 10억원으로 한다.〈신설 2016. 11. 8〉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6. 11. 8, 개정 2020. 1. 10, 2024. 12. 31〉

제3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
4.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5.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6. 제19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7.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9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한다.〈개정 2016. 12. 14, 2023. 4. 20〉
③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0조

운용 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1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0〉
1. 기금운용관: 기금 소관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소관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직원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

결산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4조

양성평등상

군수는 매년 양성평등의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여성 활동가의 발굴 및 양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ㆍ기관에 양성평등상을 시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

수상대상자 자격 및 추천

① 양성평등상의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읍ㆍ면장 또는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등이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3. 4. 20〉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관내에 소재한 군부대ㆍ학교ㆍ법인ㆍ단체 등
3. 제2호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
② 이미 양성평등상을 받은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6조

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 시기

① 수상자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제47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48조

삭제

삭제〈2023.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