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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설치운영조례자치법규 2092732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3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론학습과 현장체험을 병행하여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연천군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제2조

명칭

체험장의 명칭은 한탄강 어린이 교통랜드라고 한다.

제3조

위치

체험장은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14-71에 둔다.〈개정 2023. 12. 28〉

제4조

시설

체험장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1. 실내교육장 : 전시관, 영상관, 멀티미디어실 등
2. 실외교육장 : 횡단보도 안전교육, 버스 승ㆍ하차 교육, 교통신호기 교육 등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5조

사업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2. 저소득층 자녀 및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3. 교통안전 관련 소식지 발간 및 홍보
4. 시설물과 교육기자재 보수ㆍ유지관리
5. 자원봉사자 및 외부기관ㆍ단체지원 인력관리
6.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연천군수(아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운영시간 등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각 호와 같다.
1. 평 일 : 10:00~18:00(동절기 10:00~17:00)
2. 토요일 : 10:00~13:00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일요일과 공휴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등

체험장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8조

이용자의 제한

군수는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및 그 밖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있다.
1. 음주를 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인화물질ㆍ위험물ㆍ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의 시설이용에 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자

제9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교육장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체험장을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제10조

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체험장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체험장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체험장의 시설 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장의 관리ㆍ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체험 장의 관리ㆍ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ㆍ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체험장의 시설 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원봉사자

군수는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체험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