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연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 2〉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연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0. 3. 2〉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의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3. 2, 2011. 5. 6, 2018. 12. 18〉
1.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연천경찰서장,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소방서장, 한국농어촌공사 연천ㆍ포천지사장, KT동두천지사장, 한국전력공사 연천지점장, 연천군 지역 관할 부대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연천군 재난안전대책 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포함된 기관을 제외한 기관의 장 중에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2010. 3. 2〉
③ 위원회에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된다.〈개정 2010. 3. 2, 2012. 11. 5, 2013. 8. 12, 2015. 2. 22, 2019. 3. 4〉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 3. 2〉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0. 3. 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 3. 2〉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견하지 못한 재난의 발생이나 긴급사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천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2. 18〉
1. 위원회에 부의되는 의안 검토
2.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 정리
3. 연천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중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한 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4. 연천군 주관이 아닌 축제 중 행사의 성격과 규모,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 11. 5, 2013. 8. 12, 2015. 2. 22, 2019. 3. 4〉
1. 축제 안전관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제3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 3. 2] [제목개정 2018. 12. 18]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3. 2〉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2〉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3. 2〉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 위원, 관계인, 안건, 경과 및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 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