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수납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5〉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 및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융자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 6]
삭제〈2014. 1. 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을 해촉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2014. 1. 6〉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삭제〈2014. 1. 6〉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1. 식품제조ㆍ가공업 : 업소 당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은 제외)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
3. 모범음식점 : 업소 당 3억원 이내
4.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00분의 1로 한다.〈개정 2014. 1. 6〉
③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리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6〉
1.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2.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① 군수는 조례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기금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개정 2014. 1. 6〉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군수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
③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
④ 수탁금융기관은 대여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한다.〈개정 2014. 1. 6〉 [제목개정 2014. 1. 6]
① 군수는 시설개선융자금 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하여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이를 수탁 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 6]
① 군수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 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에는 제외)
4. 융자받은 업소가 우리군 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 한 경우
5. 모범음식점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융자금 회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은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수 조치하고, 융자금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 받은 사람으로부터 사업추진완료 보고서의 징구, 현지실사ㆍ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금관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하고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 6]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