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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713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9-03-04공포 2019-03-04공포번호 3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이하 “자본금”이라 한다)은 10억원으로 하고, 출자는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자본금을 출자할 경우에는 연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0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실과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1조

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및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공단의 상임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4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회 출석 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ㆍ면한다.

제18조

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문화, 예술, 체육시설 및 그 밖의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관광지 등의 입장료, 차량통행료, 야영료, 그 밖의 사용료 징수
3. 제1호 및 제2호의 부대사업
4. 군수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5. 군수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19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사업구역

공단의 사업구역은 연천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의뢰하는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21조

경영평가

① 군수는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3조

계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감독

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26조

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

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9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담당관ㆍ과ㆍ원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개정 2019. 3. 4〉

제30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천군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