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연천군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시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4. 26〕
이 규칙은「연천군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시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4. 26〕
① 삭제〔2010. 4. 26〕
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결정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ㆍ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원상복구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등 작업자
3. 도로결빙 방지 작업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기타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ㆍ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ㆍ판단하여야 한다.
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
2.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 색깔이 변하여진 경우
3.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할을 위한 조치
3. 주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ㆍ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ㆍ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기타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주민 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신청시 부과하며 부담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의하되,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은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 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월 이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협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의 납부기한은 협약서 체결기한으로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도시설 손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6〕
1. 별지 제2호서식의 손괴원인자 확인서
2. 현장위치도 및 손괴 상세도
3. 피해물증ㆍ피해시설물의 현장사진
4. 비용내역 및 복구공사 산출도서
② 삭제〔2010. 4. 26〕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4. 26〕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인한 주민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① 삭제〔2010. 4. 26〕
② 삭제〔2010. 4. 26〕
③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손괴자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ㆍ과오납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6〕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연천군 수도급수조례」및「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