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수 사용료 및 토지의 점용료,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천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되, 점용이나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에,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점용료등을 낸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점용료등을 결정ㆍ부과할 때에는 그 종류, 금액, 납입장소 및 납기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준용한다.
연천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