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92703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7-01-01공포 2016-12-14공포번호 3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하천수 사용료 및 토지의 점용료,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천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되, 점용이나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에,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점용료등을 낸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

변상금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납부통지

점용료등을 결정ㆍ부과할 때에는 그 종류, 금액, 납입장소 및 납기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

이의신청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준용한다.

제12조

권한의 위임

연천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