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또는 연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8〉
이 조례는 연천군 또는 연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연천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연천군 또는 연천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8. 12. 18]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③ 삭제〈2018. 12. 18〉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2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20만원 이내(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만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10만원 이내
②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