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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소비자기본조례자치법규 2092700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4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천군과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3〉
1. “사업자”라 함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3.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군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5.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해방지

①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시험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ㆍ단체ㆍ소비자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99. 8. 17〉

제7조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 8. 10〉

제8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군수는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소비자교육등

① 군수는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10〉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8. 10〉
③ 삭제〈2012. 8. 10〉

제10조

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 8. 17〉
② 제1항의 경우 군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ㆍ운영 하는 때에는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군수는 소비자단체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4. 3]

제12조

시험·검사의뢰 및 시설설치

①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ㆍ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정성 등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정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소비자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정한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8. 10〉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상품의 회수, 제조ㆍ판매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상품의 인체ㆍ환경에 미치는 영향ㆍ성분ㆍ성능ㆍ가격ㆍ용도ㆍ사용법, 제조년월일ㆍ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계량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군수는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량규격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필요한 기준을 설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18조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소비자기본법」제11조에 따라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8. 10〉

제19조

삭제

삭제〈’99. 8. 17〉

제20조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도ㆍ시ㆍ군단위의 소비자단체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기타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 3〉
②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군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신설 2025. 4. 3〉

제21조

자료의 검사·제출요구

① 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삭제〈2025. 4. 3〉

제23조

소비자피해 처리기한

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이내에 처리를 종결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피해구제처리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군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소비자피해 조정

① 군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10〉
②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 8. 10〉

제26조

소비자소송의 지원

① 군수는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경우 소비자소송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군수는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군수는 제21조에 의한 시험ㆍ검사나 제27조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

권고 및 공표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사결과가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절차에 따른 처리ㆍ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2. 8. 10〉
②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제27조제1항의 조사결과를「소비자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신문ㆍ방송 등에 공표하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 8. 10, 2025. 4. 3〉
③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 중 물품의 품질ㆍ검사인 경우에는「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10〉

제30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소비자보호 및 군민 소비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2. 8. 10〉 [제목개정 2012. 8. 10]

제3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8. 1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2. 8. 10, 2025. 4. 3〉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비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세입업무 담당 부서의 장, 위생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ㆍ유관기관ㆍ사회단체ㆍ소비자 및 근로자단체ㆍ기타 경제분야에서 추천하는 대표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자로 한다.〈개정 ’99. 8. 17, 2003. 4. 1, 2024. 7. 4, 2025. 4. 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8. 10, 2025. 4. 3〉
⑤ 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소비자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25. 4. 3〉

제32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5. 군 관여 요금 및 사용료ㆍ수수료등의 심의 조정
6. 군 관여 공공요금중 상ㆍ하수도요금의 조정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조정대상 요금중 인상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9. 8. 17〉

제33조

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한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 4. 3〉
②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5. 4. 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9. 8. 17, 2003. 4. 1, 2024. 7. 4, 2025. 4. 3〉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99. 8. 17〉
⑤ 기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전문가에 대하여는「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8. 10〉

제37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군수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ㆍ제13조제1항ㆍ제14조ㆍ제15조 및 제17조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소비자기본법」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10〉

제3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39조

삭제

삭제〈2025. 4. 3〉

연천군 소비자기본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