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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소규모 자영업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699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5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소규모자영업체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계획의 공고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계획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내용
2. 지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지원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자영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규모자영업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24. 7. 4〉
1. 군의원, 유관기관, 금융기관 임ㆍ직원
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위촉대상을 대표할 수 있는 관계기관 또는 대표성 있는 관계자가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2. 지원금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