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건전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건전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9. 14〉
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를 제외한다)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3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연간 1억원 이상 납부한 법인
4. “연간(年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 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연천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②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중 최근 3년 이내에 탈루ㆍ은닉한 지방세(통보된 국세를 포함한다)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선정한다.
②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와 성실납세자는 중복 선정하지 않는다.
③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은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가.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인증서를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자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1대에 대하여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자
가. 제1호에 따른 지원
나. 세무조사 대상 법인인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면제할 수 있다.
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라. 군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금융우대 지원을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제공할 수 있다.
② 성실납세자증 표지는 별표 1과 같다.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