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2693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4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연천군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연천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5. 13〉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군수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군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4.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5. 1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총공사비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군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등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군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5. 13〉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 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 및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또는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정리하여야 하고, 해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발주청, 관련업체 관계자 등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심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 소집 시에는 의안 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통지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 및 자문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이나 심의요청부서의 장은 회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의안설명

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은 심의요청부서는 책임 있는 관계자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술검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기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 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계, 업계 등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설계자문 대상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설계자문·심의요청

① 설계자문ㆍ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자문요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공사설명서 및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또는 설계 설명서
2.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구조계산서 및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3. 재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4. 사전 자체 심사자료
5. 재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6. 공정별 안전관리 계획서
7. 연차 공사인 경우 전체 설계서와 해당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제11조제1항제3호의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설계변경자문 요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설명서 및 다음 각 호의 설계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그 밖에 설계변경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공사의 일부분을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분야별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ㆍ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함께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에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기본설계 심의와 관련하여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동시에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자문을 요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 이행완료일 2일 전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ㆍ심의 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자문ㆍ심의결과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 전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과 관련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 위원별 의결사항, 평가점수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자문기간

위원회의 자문기간은 부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문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설계적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천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정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