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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692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3-09-14공포 2023-09-14공포번호 3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영유아에게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감염병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생후 12개월 이내의 영아로 한다.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선택예방접종의 접종시기가 도래하였을 것

제3조

지원 선택예방접종

군이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은 수막구균성 수막염으로 한다.

제4조

신청방법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고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2. 아기수첩

제5조

접종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