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로고, 엠블럼, 슬로건, 군 상징 동물ㆍ식물, 캐릭터 등을 말한다.〈개정 2017. 9. 14〉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14, 2018. 12. 18, 2020. 12. 24〉
1. 군기 : 별표 1
2. 군 심벌마크ㆍ로고ㆍ엠블럼, 슬로건 : 별표 2
3. 군의 나무(느티나무, 대추나무) : 별표 3
4. 군의 꽃 (개나리) : 별표 3
5. 군의 새 (두루미) : 별표 3
6. 캐릭터(고롱이ㆍ미롱이) : 별표 4
① 군기는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 하여야 한다.
②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군 심벌마크는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엠블럼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 9. 14〉
1.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신고필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등
① 군수는 군 심벌마크 및 엠블럼을 이용하여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군을 방문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캐릭터는 군정홍보, 공공행정의 안내, 고지 및 공식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상징물 및 응용시스템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공동 브랜드사업과 브랜드 인증사업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郡)이 후원ㆍ행사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천군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 접수ㆍ처리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상표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