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군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2. 21, 2023. 1. 6, 2024. 7. 4〉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 관련 공무원
3.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연천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등의 경영인력 양성 및 근로자의 교육ㆍ훈련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 및 일반기업(연계기업)과 상호 협약 체결에 따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계기업으로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천군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서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 포함)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 구성(무ㆍ유급 포함)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③ 재정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 된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지방세법」및「연천군 군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관계법령 및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3〉
②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군수는 군청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