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제2호나목 규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제2호나목 규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
제3조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