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 17, 2021. 12. 24〉
이 규칙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 17, 2021. 12. 24〉
경기도지사가 연천군수에게 위임한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7. 5. 17〉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연천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7. 5. 17〉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