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연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연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4〉
① 삭제〈2021. 12. 24〉
② 연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연천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