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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자치법규 2092676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4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연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6, 2021. 12. 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이 된 사무의 일부를 수탁기관이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사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의회동의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개별법령이나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6조의 각 호에 따라 예산의 의결을 받을 경우 주요예산 설명서에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군수는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연천군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민간위탁 관련 소관사무 국ㆍ원ㆍ소장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적격자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협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6〉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기간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5. 12. 30〉

제13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제14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연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

재계약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자치사무를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군수가 시행한 제17조의 지도ㆍ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16〉

제20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군수가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삭제〈2021. 9. 16〉

제24조

재위탁의 금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제25조

삭제

삭제〈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