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 라 함은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 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지도감독”이라 함은 공사 주관 또는 관련 있는 사람이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ㆍ감독함을 말한다.
3.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해당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군수는 본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서, 시방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ㆍ면장의 지도ㆍ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주관 실과원소장 및 공사감독 공무원이 책임 감독하게 하고,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현장 시공상태 등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실시공 사항을 발견 또는 부실시공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주관 실과원소 및 읍ㆍ면장 또는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 주관 실과원소장 및 읍ㆍ면장의 공사 현장 지도ㆍ감독 등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부실시공 방지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3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설계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당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의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시공 예방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는 사전 공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1.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2. 주민의 의견수렴 반영
3. 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공사
④ 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자도 이 조례에 의한 명예감독관으로 볼 수 있다.
제4조 규정에 따른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공자는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몰, 콘크리트 타설, 기타)할 때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는 즉시 공사 주관 실과원소장, 읍ㆍ면장 및 명예감독관이 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사 주관 실과원소장 및 읍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촬영ㆍ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사 주관 실과원소장, 읍ㆍ면장 및 명예감독관은 제3항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① 공사 주관 실과원소장 및 읍ㆍ면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 중 중요한 공사의 준공검사 시에는 입회하여 확인한 후 준공검사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사비 3억 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주요 공사에 대하여 공사 준공 1개월 전에 합동준공검사반을 구성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합동준공검사 대상 및 공종과 검사 시기, 지적사항 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준공검사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하며, 특히 10억 원 이상 투자되는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계약업무 담당부서에 설치한다.
①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았거나 발견한 사람은 군수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명으로 하여야 하고,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모사전송(팩스), 전자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5. 4. 3〉
③ 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부실시공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 4. 3〉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장이 해당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3〉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 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을 한 업체 및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 중단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사가 준공되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 시 연락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회의참석, 출장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기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