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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92671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9-03-04공포 2019-03-04공포번호 3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연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17, 2016. 12. 21〉

제2조

구성

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6. 5. 17, 2016. 12. 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6. 5. 17, 2019. 3. 4〉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 1. 31, 2016. 5. 1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5. 17〉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5. 17〕

제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5. 17〉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5. 17〉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 5. 17〉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6. 12. 21]

제6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12. 21]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5. 17〉

제8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6. 5. 17〉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7〉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개별공시지가 업무 간사 1인 및 서기 1인과 개별주택가격 업무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팀장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 5. 17〉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목개정 2016. 5. 17〕

제10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7〉

제11조

수당과 여비

연천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5. 17〉

제12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