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연천군보육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연천군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9. 28〉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연천군보육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연천군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9. 28〉
삭제〈2026. 4. 7〉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천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8. 9. 28, 2023. 4. 20〉
③ 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9. 28〉
1. 영유아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2.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3. 보육교직원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4.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5.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 9. 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2017. 9. 14〉
5. 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9. 28〉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2017. 9. 14〉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5. 10. 13〉
② 삭제〈2026. 4. 7〉
③ 센터의 장은 상근 하여야 한다.
④ 삭제〈2026. 4. 7〉
⑤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는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⑥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개정 2018. 9. 28〉
⑦ 삭제〈2026. 4. 7〉
[제목개정 2015. 10. 13]
삭제〈2026. 4. 7〉
① 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5. 10. 13, 2018. 9. 28〉
② 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의 상근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2026. 4. 7〉
③ 센터장은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개정 2018. 9. 28〉
④ 센터 종사자의 자격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개정 2018. 9. 28〉
① 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9. 28〉
② 센터는 군의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8〉
[제목개정 2018. 9. 28]
①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등 지급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 10. 13, 2026. 4. 7〉
삭제〈2026. 4. 7〉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8〉
② 군수는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군립 어린이집에 장애아보육, 야간보육 및 방과 후 보육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군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군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군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군립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6. 4. 7〉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 4. 7〉
1. 원장의 연령이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위탁기간의 종료일이 학기 중일 경우. 이 경우, 직전 학기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계약만료일로 한다.
③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신설 2026. 4. 7〉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6. 4. 7〉
삭제〈2026. 4. 7〉
① 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ㆍ수탁 협약서에 따른다.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등에 보육의 우선 제공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라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 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라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10. 제23조의 의무를 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이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3〉
삭제〈2017. 9. 14〉
① 군수는 어린이집 수탁자 및 수탁기관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 5. 13. 2026. 4. 7〉
1.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교육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등 지원
3.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4. 교재ㆍ교구비
5. 대체인력 인건비
6.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7.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8.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9.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10.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속수당
1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12. 삭제〈2017. 9. 14〉
13.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14. 삭제〈2017. 9. 14〉
보조금을 지급받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센터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보조금 지급조건에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3〉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과 명령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때에는 위반의 내용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삭제〈2026. 4. 7〉
삭제〈2017.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