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사람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6〉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사람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6〉
진료수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따른다.〈개정 ’92. 8. 10, 2018. 1. 3, 2026. 4. 16〉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료수가의 범위안에서 협의회 총회의 의결로써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른 진료비 납부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진료비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4. 16〉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