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92655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8-12-18공포 2018-12-18공포번호 3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연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보건진료소 관할지역(관할 리)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마다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