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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654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18-12-18공포 2018-12-18공포번호 14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제2조

업무대행의 신청

① 연천군 보건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천군 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필요할 경우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제반서류를 갖추어 인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8. 9. 23, 2011. 5. 6, 2013. 1. 10, 2015. 2. 22, 2016. 2. 5, 2018. 12. 18〉
②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보건의료원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대행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3. 15, 2016. 2. 5, 2018. 12. 18〉
1. 이력서
2.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간호사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3조

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 2. 5, 2018. 12. 18〉
② 계약서의 각 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개정 2016. 2. 5〉
③ 원장은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5〉

제4조

계약의 연장

군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98. 3. 24〉

제5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신청(통보)을 하여야 한다.〈개정 ’98. 3. 24, 2016. 2. 5, 2018. 12. 18〉
② 의료인이 업무대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6. 2. 5, 2018. 12. 18〉
1. 업무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예산 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3. 신체상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6조

업무대행비의 지급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