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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653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8-12-18공포 2018-12-18공포번호 3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제2조

업무대행 등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보건의료원 업무 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일반외과/산부인과/소아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 및 군수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 분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8. 12. 18〉 [제목개정 2018. 12. 18]

제3조

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계약한 의료업무 대행인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8〉 [제목개정 201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