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646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3-09-19공포 2023-09-19공포번호 3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으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9. 19〉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2조의2

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 9. 19]

제3조

병역명문가 지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 및 예우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9. 19〉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연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9. 19〉

제5조

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9. 19〉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공공체육시설 입장료ㆍ사용료
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ㆍ수강료
4. 통일평생교육원 사용료ㆍ수강료
5.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ㆍ관광시설 이용료
6.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9〉
③ 삭제〈2023. 9. 19〉

제6조

확인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9. 1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