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법무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법무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ㆍ예규와 고시ㆍ공고ㆍ입법예고 및 그 밖의 의 법률적 관계를 주요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
①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9. 3. 4〉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법제교육
2. 군 자치법규의 공포 전 보고 및 공포시달
3. 군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의 편찬 및 활용지도
4. 법제사무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5. 법령,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에 대한 순수한 법규해석
6.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7.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처리. 다만, 소송수행은 해당업무 주관 부서가 담당한다.
8.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공무원의 지정
②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4〉
1. 군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
2. 중요성안문서의 안
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질의 회신문
4. 민간인 및 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 [제목개정 2019. 3. 4]
① 자치법규집은 현행 훈령과 예규를 포함하여 편집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집의 추록은 연2회 발간하여 대본이 배부된 기관 및 부서에 송부한다.
③ 기획감사담당관은 각 담당관ㆍ과ㆍ원ㆍ소 및 읍ㆍ면에서의 자치법규집 관리실태를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1. 6, 2024. 7. 4〉
① 각 담당관ㆍ과ㆍ원ㆍ소에서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심사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1. 6, 2024. 7. 4〉
②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①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발의안”원본을 기획감사담당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제안의 조례안은 제외한다.〈개정 2019. 3. 4〉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조례공포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준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③ 조례입안 주관부서는 군수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18부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④ 기획감사담당관은 조례입안 주관부서에서 받은 조례안을 부의안건 공고후 13부를 의회에 제출한다.〈개정 2019. 3. 4〉
①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원본을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이관 후 공포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외한다.〈개정 2019. 3. 4〉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규칙공포문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준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① 기획감사담당관이 관장하는 질의 및 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4〉
1. 법제사무에 관한 사항
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법」및「행정절차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사항
② 법령 등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행정심판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행정심판 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 회수 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천군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소송수행자는 변론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
①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사를 마친 제3조제2항 각 호의 문서는 기안지 우측상단에 “심사필인”을 날인한다.〈개정 2019. 3. 4〉
② 심사필인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심사한 문서의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문서심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연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조례ㆍ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로 등재하여야 한다.
문서통제관은 이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시행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며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