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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법무행정 처리규칙자치법규 2092644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5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법무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ㆍ예규와 고시ㆍ공고ㆍ입법예고 및 그 밖의 의 법률적 관계를 주요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

제3조

기획감사담당관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

①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9. 3. 4〉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법제교육
2. 군 자치법규의 공포 전 보고 및 공포시달
3. 군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의 편찬 및 활용지도
4. 법제사무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5. 법령,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에 대한 순수한 법규해석
6.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7.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처리. 다만, 소송수행은 해당업무 주관 부서가 담당한다.
8.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공무원의 지정
②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4〉
1. 군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
2. 중요성안문서의 안
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질의 회신문
4. 민간인 및 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 [제목개정 2019. 3. 4]

제4조

자치법규집의 편찬

① 자치법규집은 현행 훈령과 예규를 포함하여 편집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집의 추록은 연2회 발간하여 대본이 배부된 기관 및 부서에 송부한다.
③ 기획감사담당관은 각 담당관ㆍ과ㆍ원ㆍ소 및 읍ㆍ면에서의 자치법규집 관리실태를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1. 6, 2024. 7. 4〉

제5조

자치입법에 대한 심사요청

① 각 담당관ㆍ과ㆍ원ㆍ소에서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심사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1. 6, 2024. 7. 4〉
②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6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①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발의안”원본을 기획감사담당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제안의 조례안은 제외한다.〈개정 2019. 3. 4〉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조례공포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준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③ 조례입안 주관부서는 군수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18부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④ 기획감사담당관은 조례입안 주관부서에서 받은 조례안을 부의안건 공고후 13부를 의회에 제출한다.〈개정 2019. 3. 4〉

제7조

규칙의 제정 및 개폐

①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원본을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이관 후 공포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외한다.〈개정 2019. 3. 4〉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규칙공포문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준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제8조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 시 입법예고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9조

법령 등의 질의 및 해석

① 기획감사담당관이 관장하는 질의 및 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4〉
1. 법제사무에 관한 사항
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법」및「행정절차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사항
② 법령 등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0조

행정심판 사무의 처리

행정심판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행정심판 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1조

소송사무의 처리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 회수 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2조

소송대리인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천군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소송수행자는 변론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사필의 표시

①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사를 마친 제3조제2항 각 호의 문서는 기안지 우측상단에 “심사필인”을 날인한다.〈개정 2019. 3. 4〉
② 심사필인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14조

심사문서의 등재

기획감사담당관은 심사한 문서의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문서심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제15조

자치법규의 공포번호 부여

「연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조례ㆍ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로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

문서통제관의 확인

문서통제관은 이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시행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며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