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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636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15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30〉

제2조

위촉

민원모니터는 거주지역별ㆍ직업별 인구비례로 위촉하되 신청 인원이 모집예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나이별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등히 안배하여 위촉한다.

제3조

해촉

「연천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그 밖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0. 30〉
1. 민원모니터로 위촉된 후에 6개월마다 1건 이상의 제보실적이 없는 경우
2. 민원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제4조

제보사항의 접수ㆍ처리

① 민원모니터로부터의 제보사항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민원지적과에서 접수한다.〈개정 2018. 10. 30, 2026. 10. 2〉
② 민원모니터가 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모니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에 업무담당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③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 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④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이송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지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2026. 10. 2〉
⑤ 민원지적과장은 주관부서 및 해당 기관에서 통보된 처리 결과를 민원모니터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2026. 10. 2〉
⑥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지적과에서 직접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2026. 10. 2〉

제5조

신분증의 규격

민원모니터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 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③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제7조

명예민원실장의 근무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명예민원실장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1인당 연간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민원실에 근무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② 명예민원실장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 명예민원실장은 무보수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액은 지방자체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 10. 30〉

제8조

보상금의 지급

군수는 채택된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 10. 30〉

제9조

시상

군수는 민원모니터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제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