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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2635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8-10-30공포 2018-10-30공포번호 3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민원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관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모니터”란 주민 중에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등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10. 3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모니터의 제보 및 제보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10. 30〉 [제목개정 2018. 10. 30]

제4조

위촉

① 민원모니터는 성별ㆍ나이ㆍ직업 등에 관계 없이 희망자를 대상으로 읍ㆍ면장과 지역사회개발 또는 봉사를 목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 10. 30〉
② 민원모니터의 위촉 인원은 거주지역별, 성별, 나이별,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8. 10. 30〉

제5조

위촉기간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① 민원모니터가 사망ㆍ질병ㆍ다른 시ㆍ군으로의 전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② 민원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사람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8. 10. 30〉

제7조

제보대상

민원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미담수범 사례, 위법ㆍ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제8조

신분증

① 군수는 민원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ㆍ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5〉
③ 신분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명예민원실장

① 군수는 민원모니터 중에서 명예민원실장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군의 종합민원과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 31, 2011. 5. 6, 2012. 11. 5, 2018. 10. 30〉
② 명예민원실장의 근무기간ㆍ근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31, 2018. 10. 30〉

제10조

실비보상

① 연천군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민원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0. 30〉

제11조

관련정보의 보호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제보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1. 미담ㆍ수범사례, 정책의 대안의 제보
2.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