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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자치법규 2092631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4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16〉
1. “대규모 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국내 자금이 투입되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미화 1000만달러 이상이 투자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세수 증대, 집객효과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상시고용인원”이란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최근 3개월간 근로소득자의 평균 인원을 말한다.
3.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란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을 시행하는 단독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를 말한다.
4. “실시협약”이란 민간투자사업 또는 그 밖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와 연천군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6조제4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 사업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 지원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담당관이 된다.〈개정 2024. 7. 4〉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 7. 4〉
1. 당연직위원: 기획감사담당관, 관광과장,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2. 위촉직위원
가. 연천군의회 의원 2명
나.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ㆍ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담당 부서의 장이 정하는 직원이 된다.

제5조

민간투자사업 자문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군수는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 대상 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고,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최초 실시협약 체결 전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 변경 체결 전.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8조

대규모 투자사업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대규모 투자사업 위원회(이하 “대규모 투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각종 정부 지원계획 반영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사전 타당성 검증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대규모 투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9조

대규모 투자위원회 회의 등

① 대규모 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규모 투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10조

협조 요청 및 의견 진술

대규모 투자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 및 그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진술,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대규모 투자사업 지정

군수는 투자자의 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 계획, 투자 규모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

실시협약 체결 및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제14조에 따른 특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 체결 및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시협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2. 사업 기간 및 사업 내용
3. 재원조달 계획
4. 설계, 인ㆍ허가, 건설에 관한 사항
5. 연천군의 지원사항
6. 사업이행보증 조건 및 방법
7. 협약의 효력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8.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 등 개발이익의 환원 방안에 대한 사항

제13조

실시협약의 변경

군수는 대규모 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규모 투자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30% 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사업면적(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30% 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사업 위치 또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한 필지 면적 30% 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특별 지원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6. 4. 16〉
1. 다음 각 목의 총사업비에 따라 현금 등으로 지원
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 50억원
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 100억원
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0억원
2. 다음 각 목의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현금 등으로 지원
가.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최대 50억원
나.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 최대 100억원
다.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 최대 300억원
3. 다음 각 목의 기반 시설의 조성
가. 진입 도로
나. 상ㆍ하수도 시설(「수도법」 제71조 및 「하수도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제외)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

공공기관 등에 대한 특별 지원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공공기관, 공공연수원, 기업체 연수원, 연구소 등)에 대해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사업의 지정과 대상 사업자의 지원 절차는 대규모 투자사업 지정과 대규모 투자사업 지원 절차의 방법에 따른다.

제16조

토지매수 등의 업무 대행

군수는 대규모 투자사업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토지나 물건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실시협약 체결 시 업무 대행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17조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관

군수는 대규모 투자사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1명의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관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단 설치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대규모 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 내용을 연천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 지정 후
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실시협약 체결ㆍ변경 및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전

제20조

협상단 운영

군수는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연천군 투자사업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22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의 조성액은 200억원으로 하며, 매년 40억원씩 확보하되, 재정 형편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26. 4. 16〉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등

제24조

기금의 용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
1.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금
2. 그 밖에 군수가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에 대한 지원금

제25조

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투자사업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담당관이 된다.〈개정 2024. 7. 4〉
④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 7. 4〉
1. 당연직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 경제교통과장
2. 위촉직위원
가. 연천군의회 의원 2명 이내
나. 세무, 회계 등 기금과 관련된 민간 전문가 7명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ㆍ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기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⑧ 기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회계관계 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투자유치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투자유치 담당 부서장이 정하는 직원

제27조

대규모 투자사업의 관리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대규모 투자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가 실시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

사업에 대한 예외적 지원

① 군수는 지역 경제 또는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대규모 투자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총사업비 및 상시고용인원과 관계없이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으로 지정하고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특별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변경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지원 등의 적용 및 제외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은 연천군과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 간 사전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원금은 사업이 준공된 때 대규모 투자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급한다.
② 기업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적은 업종, 환경오염 및 화재 위험성이 많은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0조

중복지원 금지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와 같거나 유사한 보조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1조

투자유치 포상금

군수는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에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대규모 투자사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