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연천군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연천군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7. 4. 12, 2011. 5. 6, 2014. 7. 16, 2015. 2. 22〉 1. 본청 물품관리관 - 회계주무과장 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관이 속한 부서내의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실무담당주사 2. 의회사무과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물품출납원 - 의사업무팀장주사 3. 제1관서(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물품관리관 - 보건의료원은 물품관리업무담당과장, 농업기술센터는 회계주무과장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관이 속한 부서내의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실무팀장주사 4. 그 밖의 관서(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관리사업소, 통일평생교육원)〈개정 2011. 5. 6〉 물품관리관 - 사업소장 물품출납원 - 실무팀장주사 5. 읍ㆍ면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 물품출납원 - 총무업무팀장주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읍ㆍ면에 있어서는 읍ㆍ면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8호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한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 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 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따른 별지 제11호서식(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과 제2항의 규정을 따른 별지 제12호서식(물품 관리전환서, 물품 무상양여서)은 별지 제21호서식(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및 인계인수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물품 무상양여 합의계약서 및 인계인수서)으로 일괄처리할 수 있다.
다음에 기재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군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 청 ㆍ부 군 수-단가 5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ㆍ회계과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2. 소속기관, 읍ㆍ면 ㆍ소속기관의 장, 읍ㆍ면장: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ㆍ 소속기관의 회계주무과장: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중요물품이력카드(별지 제15호서식) 4.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7호서식) 제17호(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