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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628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8-05-02공포 2018-05-02공포번호 3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5. 2]

제3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 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따른다.〈개정 2018. 5. 2〉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빗물이용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건축법」제2조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중수도 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ㆍ관리기준을 따른다.〈개정 2018. 5. 2〉
③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각각「연천군 수도급수 조례」및「연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한다.〈개정 2018. 5. 2〉
1. 연천군의회 의원
2. 물 재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연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원회의 일반 소비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물 재이용 추진 운영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