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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627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14-05-23공포 2014-05-23공포번호 12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법 제16조,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3〉

제2조

대상업종

① 영 제25조제5호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에 서비스업에 한한다.〈개정 2011. 12. 23〉
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업소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 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군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 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 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부과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군이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1. 12. 23〉

제6조

의견제출

① 군은 과태료 부과전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당사자등이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그 진술의 요지와 의견제출인을 기록하여야 하며, 출석하여 구술로 진술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
② 과태료의 납기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 법 제29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 12. 23〉
② 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부과권자가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한다.

제10조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군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11조

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피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