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연천군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연천군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②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을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연천군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로 연천군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군수는 센터를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의 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무한돌봄센터(네트워크팀) 운영 내실화
2. 통합사례관리사업
3. 지역자원관리 및 발굴체계 강화
4. 방문형서비스사업 연계ㆍ협력
5. 읍ㆍ면 복지업무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네트워킹 거점 역할 수행
2. 사례관리 수행
3. 자원조직화 및 개발
4.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①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정한다.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센터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분야경력 7년 이상 근무경력에 준하는 사람 또는 지방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2. 사례관리전문가“가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분야경력 5년 이상 근무경력에 준하는 사람
3. 사례관리전문가“나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분야경력 3년 이상 근무경력에 준하는 사람
4. 사례관리전문가“다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센터 및 권역별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하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연도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따르고, 복무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직 및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 및 네트워크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심각한 복합적인 위기사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 개입ㆍ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3. 4〉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네트워크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센터 및 네트워크팀 사례조정자 2. 사례관리 자문 교수 3. 현장전문가(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장 등) 4 . 지역전문가(의사, 정신과의사 등 의료전문가, 아동보호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5.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천군 자원 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사유발생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4 .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② 센터는 군수에게 매년 반기 운영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반기 운영상황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