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2. 28〉
이 규칙은「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2. 28〉
① 연천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 읍ㆍ면장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이 현지 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1. 5. 6, 2013. 1. 10, 2015. 2. 22, 2019. 2. 28, 2019. 3. 4, 2023. 7. 13, 2024. 7. 4〉
②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2019. 2. 28〉
군수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취소사유 등을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명예군민증서의 수여상황 및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사람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