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장(자녀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이장의 재직기간 및 장학생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별표1과 별표2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인 순서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장을 통하여 선발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 수령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이장(자녀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또는 장학생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3〉
② 장학금 환수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2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과 보호자가 이장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을 365로 나눈 숫자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천원 이하 단위는 버린다.
2.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장학생이 재학하지 못한 학기마다 장학금 지급액의 2분의 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