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601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6-03-05공포 2026-03-05공포번호 15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23〉

제2조

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08. 1. 22, 2013. 11. 4]

제3조

휴관일

①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 11. 4〉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개정 2013. 11. 4, 2018. 5. 2〉
③ 자료의 정리ㆍ장서점검 및 시설보수 등 그 밖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신설 2013. 11. 4〉
④ 관장은 이용자 편의 및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정기휴관일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3. 11. 4, 개정 2014. 11. 20〉

제4조

자료의 기증

① 일반인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도서관에 실물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4〉
② 희귀자료를 제외한 기증 자료는 최근 3년 내에 출판된 교양ㆍ학술ㆍ신간자료 등에 한한다.〈개정 2013. 11. 4〉
③ 기증 자료가 도서관 열람 및 대출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기증을 거부할 수 있고, 도서관에 이미 소장된 경우에는 관련 단체에 재기증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2014. 11. 20〉
④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에 대하여 나중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4. 11. 20〉
⑤ 기증에 관한 세부절차 및 예우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

이용자 준수사항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1. 20, 2022. 8. 23〉
1. 자료를 관외대출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흡연ㆍ음주 행위
3. 잡담ㆍ집회ㆍ교습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관외대출 자료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
5. 자료절취, 낙서 및 시설물 훼손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 이용자 수칙 위반 행위

[전문개정 2013. 11. 4]

제6조

자료의 열람

① 도서관의 자료실 또는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과만남, 책과자람, 어린이자료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아동과 그 보호자 2. 책과일상, 책과이룸, 종합자료실, 학습실: 13세 이상 또는 중학교 1학년 이상의 사람 ② 군수는 특정 자료의 이용을 위한 열람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서가를 개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가를 공개하지 않고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18, 2025. 5. 1]

제7조

열람의 거절

① 관장은 제5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도서관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2014. 11. 20〉
② 관장은 이용자가 청구한 자료가 그 신분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열람 및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2014. 11. 20〉

제8조

관외대출 및 반납

①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4〉
② 회원이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1. 4, 2014. 11. 20, 2022. 8. 23〉
1. 개인대출회원 : 1인 도서관별 10권, 총 30권 이내
2. 단체대출회원 : 100권 이내
③ 대출기간은 대출 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과 자료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2014. 11. 20〉
④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일수 동안 관외대출을 정지한다.〈개정 2013. 11. 4, 2014. 11. 20〉
⑤ 자료의 정리 및 장서점검 등으로 인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⑥ 관장은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문자발송, 전화, 전자 우편, 우편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2014. 11. 20〉
⑦ 삭제〈2013. 11. 4〉
⑧ 삭제〈2013. 11. 4〉
⑨ 관장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회수 또는 변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4, 2014. 11. 20〉

제9조

관외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을 제한한다.〈개정 2022. 8. 23〉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3. 시청각자료
4. 참고자료 및 논문집
5.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6.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전문개정 2013. 11. 4]

제10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연천군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증명사진 또는 반명함판 사진 1매
2.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학생증
② 관장은 회원가입 신청자의 신분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③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가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8. 5. 2]

제11조

회원 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되며, 이 경우 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4, 2014. 11. 20〉
1. 개인정보가 변경되어 대출 자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람
2.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
3. 삭제〈2013. 11. 4〉
4. 삭제〈2013. 11. 4〉
5. 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6. 그 밖에 관장이 회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변상조치

① 열람 또는 대출받은 자료를 분실ㆍ훼손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자에게 변상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4〉
② 삭제〈2013. 11. 4〉
③ 제1항의 변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5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013. 11. 4〉
④ 자료 및 시설을 분실ㆍ훼손ㆍ파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4, 2014. 11. 20〉
1. 자료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유사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2. 훼손 및 파괴된 시설물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제적 및 폐기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적 및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1. 4, 2014. 11. 20, 2022. 8. 23〉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잃음
4. 자료 대출 후 반납이 불가능한 자료

제14조

도서관의 독서 진흥

① 관장은 주민의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동문고,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서를 관외 대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② 관장은 주민의 독서 장려와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관회원, 자원 봉사자 및 행사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1.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2. 여름 방학 및 겨울 방학 독서 교실
3. 개관 기념행사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위임규정

이 시행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