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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자치법규 2092599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1-09-16공포 2021-09-16공포번호 3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농어촌도로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연천군에 있는 도로로서「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관리에 속하게 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8. 8. 14〉 [제목개정 2008. 8. 14]

제3조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농어촌 도로정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도로법」 제72조 및「농어촌 도로정비법」제20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08. 8. 14, 2017. 9. 14〉 [제목개정 2008. 8. 14]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8. 8. 14〉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개정 2008. 8. 14〉

제5조

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8. 14, 2021. 9. 16〉
② 「도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14, 2017. 9. 14〉 [제목개정 2008. 8. 14]

제6조

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8. 8. 14〉

제7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8. 8. 14, 2015. 10. 13〉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를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한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 할 수 있다.〈개정 2008. 8. 14〉

제8조

삭제

삭제〈2017. 9. 14〉

제9조

삭제

삭제〈2017. 9. 14〉

제10조

점용료 감면에 따른 공작물 등의 이설비용의 부담

「도로법」 제6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은 사람은 도로정비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14, 2017. 9. 14〉 [제목개정 2008. 8. 14]

제11조

수수료의 징수

①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68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 9. 14]

제12조

징수의 위임

점용료 및 변상금 및 수수료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개정 2008. 8. 14〉

제13조

이의신청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도로법」 제7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 9. 14]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