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부과 할 수 없다.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군수는 행정처분등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