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댐주변지역 시설물 및 전시판매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0. 23, 2015. 10. 13, 2024. 5. 2, 2025. 5. 13〉
1. 나룻배 마을 체험관 : 연천군 왕징면 군왕로 170
2. 그린 빌리지 체험관 : 연천군 중면 군중로 324
3. 남토북수 팜랜드 체험관 : 연천군 군남면 군남로 623-13
4. 댐하류 편의시설 :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43-15
5. 한여울 팜파크 체험관 :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537
6. 문화복지시설(아트빌리지) : 연천군 전곡읍 청연로279번길 31
7. 이주민 공동구판장 :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508번길 222-8
8. 친환경 버섯재배단지 : 연천군 중면 군중로 878-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판매시설”이란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전시판매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2. “댐주변지역시설물”이란 숙박시설, 곡물가공시설, 운동시설,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일체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의 시설”이란 각 체험시설의 부속 시설을 말한다.
4. “위탁자”란 연천군수(아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5. “수탁자”란 시설을 관리 등에 관한사무를 군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체험관 및 전시판매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민 또는 방문객에게 농ㆍ어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로 제공한다.
1. 가족단위, 청소년, 안보ㆍ농촌문화ㆍ댐ㆍ로하스 파크 체험
2. 친환경 농산물의 전시판매
3. 체험관(학습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숙박시설, 야구장
① 군수는 전시판매시설, 체험관 및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전문지식, 경험, 자격, 운영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체험관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체험관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세부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갱신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각 사업 소재지의 마을회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에서 수탁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및 군보로 공개모집하되, 2회 이상 공개모집하여 위탁할만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수탁자 선정의 고려요소에 따라 평가할 때 수탁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 군수가 선정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수탁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장비, 경영기술,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23〉
1. 체험관의 토지, 건물 및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장비 등을 공익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도난 , 파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체험관 운영관리에 관한 전년도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 세부운영계획서, 시설의 관리상황 등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 포기ㆍ해지로 체험관운영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행사에 참가한 제3자(방문객)가 입은 신체적ㆍ물적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의 운영사항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체험관 등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체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7〉
② 수탁자는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험료 및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 및 사용료의 조정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4. 10. 23, 2017. 7. 7〉
납부된 체험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험관 사정에 의하여 체험 및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3. 체험 및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체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각 호에서 정한 비율만큼 감경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100분의 20
2.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 시 : 100분의 20
3.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00분의 3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00분의 50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100분의 50
6. 관내 주둔부대 군장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 100분의 20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탁자는 해지하고자하는 날로부터 90일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위탁 계약의 해지를 군수에게 요청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사용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완공 즉시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품목마다 생산자의 주소, 성명과 정찰가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득한 경우 그 비용은 설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변경 등을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군수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 한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가 군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체험관을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군수를 수익자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가입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②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위탁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수탁자는 체험자의 상해보험에 별도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발생하는 사고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체험관을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장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하여는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조의2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위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3〉
1. 삭제〈2014. 10. 23〉
2. 삭제〈2014. 10. 23〉
③ 삭제〈2014. 10. 23〉
군수는 판매장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3〉 [제목개정 2014. 10. 23]
체험관 위탁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