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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590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3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연천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연천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 지원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 13〉
1. 재난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안전교육 활동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
7. 그 밖에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7. 13〉

제4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제3조의 활동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

보험가입

군수는 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