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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589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8-12-13공포 2018-12-13공포번호 3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지원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지원내용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8. 연천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지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조금액,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3〉
② 군수는 보조사업 관련 사무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 12. 13〉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