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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586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8-12-13공포 2018-12-13공포번호 3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3〉

제2조

삭제

삭제〈2018. 12. 13〉

제3조

삭제

삭제〈2018. 12. 13〉

제4조

사실조사 의뢰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3〉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 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관련 기관 등의 선정

군수는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3〉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3. 가족친화환경 조성 및 양성평등 고용 준수 여부 등 [제목개정 2018. 12. 13]

제6조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3〉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13〉

제7조

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12. 13]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의뢰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3〉
1.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