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7. 13〉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13〉
1.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2. 23, 2023. 7. 13〉
1. 지정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가.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점포
2. 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영업소와의 거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담배소매인의 수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으로 본다.
나. 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7. 13〉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삭제〈2015. 10. 30〉
제3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설치를 할 수 없다.
① 연천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읍.면 포함)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 기간(기간은 7일로 한다)
2. 지정신청 장소
3. 지정신청 지역 및 대상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 1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공개추첨을 하기 위한 담배담배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
③ 공고 및 지정신청 기간에 대한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따른다.〈개정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