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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2585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5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7. 13〉

제3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13〉
1.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2. 23, 2023. 7. 13〉
1. 지정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가.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점포
2. 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영업소와의 거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담배소매인의 수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으로 본다.
나. 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4조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7. 13〉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삭제〈2015. 10. 30〉

제5조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설치를 할 수 없다.

제6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공고 등

① 연천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읍.면 포함)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 기간(기간은 7일로 한다)
2. 지정신청 장소
3. 지정신청 지역 및 대상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 1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공개추첨을 하기 위한 담배담배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
③ 공고 및 지정신청 기간에 대한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따른다.〈개정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