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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584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0-11-11공포 2020-11-11공포번호 14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대상 품목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용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8, 2013. 4. 1, 2020. 11. 11〉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2.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최근 1년간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품목별 검사성적서 또는 축산물에 대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서류
5. 품질의 우수성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쌀”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GAP)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그 밖에 군수가 안전성이나 품질을 보증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연천군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1. 10. 28, 2013. 4. 1, 2018. 1. 3〉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시ㆍ도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인정한 민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축산물가공품에 한한다)에 따른 농약 잔류검사,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통합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포함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통합상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조

심사기준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심사항목 배점 총합계가 80점 이상일 것
2. 심사항목 중 최하배점이 2개 항목 이하일 것
3. 심사항목 중 최고배점이 2개 항목 이상일 것

제6조

안전성기준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 성분분석 및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은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
2.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3. 전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에 모든 식품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1, 2018. 1. 3〉

제7조

인증 및 사용허가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인증 및 통합상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할 때에는 사용권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표 3의 통합상표 사용권 번호 및 부여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사용기간 등

①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권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개정 2020. 11. 1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 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때는 2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1〉

제9조

표시방법 등

① 통합상표의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ㆍ크기ㆍ표시 방법 등은 연천군 통합상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② 통합상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ㆍ품질인증의 표시ㆍ우수 농산물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 1. 3〉
③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 간행물, 간판 및 차량 등에 통합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인증품목 등의 기록·관리

① 군수는 통합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권 부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상표의 사용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상표 인증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반품 및 교환 등

① 통합상표 사용권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와 통합상표 사용권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조치를 한 경우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권 부여품목에 대한 조사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국산원료 등의 사용여부, 완제품의 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통합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ㆍ과대 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 여부
② 군수는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연 1회 이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조의 안전성기준에 따라 안전성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① 통합상표 사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 시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등의 비용은 통합상표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생산자단체장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농특산물 생산과 농특산물을 원료로 한 전통식품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 4. 1〉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ㆍ심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통합상표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
2. 통합상표의 신청 및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3. 통합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
4. 통합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
5. 통합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보고

① 담당공무원은 통합상표의 사용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품목의 물품ㆍ용기ㆍ포장재 등에 통합상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공무원은 통합상표 사용권자에 대한 판매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