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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자치법규 2092583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4-11-20공포 2014-11-20공포번호 3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하여 연천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연천군농특산물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천군수인증농특산물”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과 농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안전하게 제조ㆍ가공한 전통식품 및 가공식품으로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연천군농특산물통합상표”(이하 “통합상표”라 한다)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남토북수의 고유상표를 말한다.

제3조

사용대상품목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은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한 품목으로 한다.

제4조

통합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

① 통합상표의 모양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에 허가번호, 품목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연월일, 유효기간, 생산자주소, 성명, 전화번호 및 주의사항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신청

① 군수인증을 받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대상자ㆍ신청기간ㆍ신청절차ㆍ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생산자단체장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농특산물 생산과 농특산물을 원료로 한 전통식품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자에 관한 사항
2. 통합상표 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3. 통합상표 사용허가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상표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으며, 대상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인증 및 사용허가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을 허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통합상표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 4. 15, 2014. 11. 20〉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 당한 경우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의 인증을 취소당하였거나 반납 당한 경우
4.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5. 전업, 폐업 등으로 통합상표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6.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2014. 11. 20〉

제10조

홍보 및 육성지원

① 군수는 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지역 간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포장재 등의 지원
2. 안정성 강화 및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을 위한 일반농가와 차별화된 지원

제11조

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통합상표사용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ㆍ보완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통합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