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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579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15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대상범위 및 절차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신청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관내 재배 또는 재배계획이 있는 농업인이나 단체에게 사용신청을 받을 수 있다.
2. 관내에서 생산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농업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에 따라 타지역 농업인이나 단체에게 사용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신청기간은 해당 담당부서에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신청절차는 신청기간에 따라 농업인이나 단체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은 기간 내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접수를 할 수 있다.

제3조

사용신청심의 및 통보

① 심의위원장은 사용신청접수 30일 이내에 관련자료(의견포함)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산권의 특성과 신청자와의 조건 등을 심사하여 허가사항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부서담당은 지적재산권 허가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계약체결

① 특허사용료의 면제 및 징수, 사용료 등에 관한 주요계약조건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사용허가승인 시 담당부서와 사용신청농가는 지적재산권사용허가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특허사용료징수 등

특허사용료의 부과, 고지, 처분 등의 징수행위는 「연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25. 5. 13〉

제6조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등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해당 부서팀장이 간사가 되며, 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6〉

제7조

세부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