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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자치법규 2092578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9999-12-31공포 2007-08-16공포번호 2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취득되고 있는 농업지적재산권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지적재산권”이라 함은 군에서 농업에 관련하여 특허청에서 특허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지적재산권은 발명특허, 디자인등록, 상표등록, 실용신안 등을 말한다.

제3조

관리

① 특허청에서 취득되고 있는 농업지적재산권은 별표의 양식에 등록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등록대장에 등록 시에는 특허종류, 특허제목,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번호(취득일), 발명자, 실무관리부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대상

제2조의 농업지적재산권을 사용 할 수 있는 허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대상은 군 관내에서 거주하며 관내재배 또는 재배계획이 있는 농업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2. 관내에서 생산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타지역 농업인이나 단체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

허가기간

농업지적재산권의 사용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조

사용신청

① 농업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군수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대상자ㆍ신청기간ㆍ신청절차ㆍ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특허사용료

① 농업지적재산권 사용허가를 받은 관내재배 농업인이나 단체는 특허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타지역 농업인이나 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특허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농업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대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농업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

① 제8조 규정에 따른 농업지적재산권의 사용허가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특허관리 실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담당 및 품목연구회장을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농업지적재산권 사용신청자에 관한 사항
2. 농업지적재산권 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3. 농업지적재산권 사용허가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농업지적재산권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 취소등

① 군수는 농업지적재산권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농업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불량품 유통시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2. 허가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재배 또는 유통시켰을 때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허가권을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인도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받은 사람은 허가 취소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다.

제12조

사용허가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업지적재산권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지적재산권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농업지적재산권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관계법률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