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 4〉
이 규칙은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 4〉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융자 실시 전에 융자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
삭제〈2017. 5. 4〉
①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
② 제1항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표 1 및 별표 2의 배점표 및 영농규모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결과 적격자에 대하여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금의 위탁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
④ 읍ㆍ면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에 대하여 현지지도ㆍ점검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